1.연말정산 기간
국세청이 홈텍스를 통해 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소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.
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기한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부터 2월 28일 까지 입니다.
올해 기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.
2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
메인화면 - >자주 찾는 메뉴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빠르게 보입니다.
클릭 하시면 인증단계 카카오톡, 통신사 PASS, 삼성패스, 국민은행, 페이코,네이버, 신한은행의 인증서와 하나은행 토스, 농협, 뱅크샐러드 등의 인증서가 추가되어 쉽고 빠르게 인증이 가능합니다.
귀속속년도 월 체크-> 돋보기 모든 파트 다 체크 클릭->한번에 내려 받기(PDF파일 다운)->회사에 제출
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큰 문제없이 신청 완료가 될겁니다.
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
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(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) 모두 조회 바랍니다.
(ex. 5~6월 전직장 / 10~12월 현직장 근무인 경우, 5,6,10,11,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
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,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.
이 경우 1~12월 전체 선택 >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.
3. 올해 변경사항 체크
-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
-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
-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
-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
-기부금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
-월세액 세액 공제율 5%p 샹향조정
4.주의사항
의료비 : 안경, 렌즈, 보청기, 장애보장구(전동휠체어,전동 스쿠터등)조리원비용과도 같은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합니다.
교육비 : 학원비, 국외 교육비 등은 기관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 역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따로 책겨서 제출 해야 합니다.
기부금 : 기부를 하게 된다면 2021년 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인 경우 자동으로 저장 되지 않아 영수증을 발행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
월세: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서 신용카드 월세는 체크해야 되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확인 해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
5. 환급 및 추가납부 기준
기납부세액에서 -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을, +로 표시되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.
결정세액 > 1년간 내가 낸 세금 = 추가납부
결정세액 < 1년간 내가 낸 세금 =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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